전북도가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31일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인 연금 수급자(중증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포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변경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생활은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계층) 10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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