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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내진설계 안내 '친절'…오래된 곳은 '나몰라라'

10년이내 건축된 곳, 공고문 부착 주민 우려 최소화 / 노후 공동주택 대부분 대피소 설명·표시 조차 없어

▲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붙은 내진설계 관련 안내문.

#. 지난 2007년 지어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 씨(52)는 최근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안심했다. 이 씨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로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다는 공고문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이내 지어진 아파트가 ‘우리는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다’며 주민들을 위해 공고문을 부착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진설계가 없는 노후 아파트는 대처가 미흡해 지진 대응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전주 시내 아파트를 둘러본 결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의 입구에 ‘우리 아파트 내진설계’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고문에는 ‘지난 1996년부터 6층 이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 적용되고 있다’며 ‘우리 아파트는 2004년 착공 및 2006년 준공으로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됐다’고 적혀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우리 아파트는 튼튼하냐’며 내진과 관련한 각종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며 “내진설계 공고문을 붙이자 주민들의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았다”고 말했다.

 

10년 이내 건축된 아파트 상당수는 포항 지진 이후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출입문 현관과 엘리베이터 등에 내진 설계에 대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반면,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는 내진설계와 관련된 안내문이 없었다. 내진설계가 없는 건축물인 아파트는 대피소 표시도 없었다. 어렵게 찾은 대피소는 지하 1층인데,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었다.

 

지난 1981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내진설계 기준이 생기기 전에 허가된 곳이다.

 

이 아파트 주민은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안내는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당수 노후 아파트가 내진설계에 대한 안내문은 고사하고, 심지어 대피소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가운데 미적용 건축물은 총 6만9857곳(77.1%)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0곳 중 8곳꼴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 내진 미적용 건축물 비율은 진안이 90.7%(1119곳)로 가장 높았고, 장수 89.3%(1010곳), 남원 89%(3929곳), 순창 88.7%(1060곳), 무주 87.4%(1534곳) 순이었다.

 

지난 1988년 8월, 6층 이상 10만㎡ 이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됐고, 6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현재는 2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도 포함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2층 이상 200㎡ 이상 건물로 범위가 확대된다.

 

도내 아파트 125곳은 1988년 이전에 지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은 내진 의무 제도가 갖춰지기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홈페이지(www.aurum. re.kr)를 통해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 등 건축물대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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