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전북의원 7명 / 일심단결해 전열 재정비 / 일당 독주 폐해 견제해야
최근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 자리 잡고 전북에서 7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정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당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자기 성찰과 반성도 없이 패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선 후보가 당 대표로 나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오직 자신만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당 대표로 나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대선 후보 본인의 준비 부족과 철학의 부재에 있었던 안 대표는 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조급성과 독선은 흔히 정치지도자가 범하는 오류이다. 어려울수록 쉬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외면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은 모래알처럼 사분오열되어 지난 당 대표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차려준 밥상도 걷어차며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며 전북 정치를 조정하고 성장하며 미래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었던 의원은 어이없게도 개인적인 일을 어설프게 대처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선 후퇴하여 상황을 더욱 어렵게 했다.
예산 정국에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며 지역의 이해를 철저하게 대변한 광주·전남 의원들과 비교하면 더욱 적나라해진다.
물론 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이 앞장서서 전북 예산 늘리기에 한 몫을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현재의 모습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전북도민들의 바람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호남은 국가의 보장이니 만약 호남이 없으면 곧 나라도 없다(湖南國家之保障 若無湖南是無國家)’는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임진왜란 극복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이 지켜졌기 때문이었고, 호남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바다의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전북도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웅치 전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이 장기 항전을 통해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핵심에 왜구의 침탈을 피한 전주, 전라 감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투쟁, 일제 강점기 독립투쟁, 이후 현대사를 점철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항상 선두에 서서 싸워왔다. 광주민중항쟁의 최초 희생자도 전북대 학생이었다. 호남 정신, 이중에서도 전북의 정신은 천년 이상을 주류 사회에 치이며 잡초처럼 면면을 이어오며 형성된 미륵불과 천주교 박해, 동학에서 보듯이 개벽 세상, 새 세상에 대한 열망이다. 구체제에 대한 변화와 혁신, 저항의 정신인 것이다.
전북의 국민의당은 더 이상 당의 혼란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전북 정신의 정수인 저항과 변화와 혁신의 정신을 보듬어 안고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전북도민의 뜻을 분명하게 받들어야 한다. 이것은 촛불 혁명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난 정부들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대로 진입시키는 데 있어 여와 야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와 견인, 비판의 과정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과 경쟁하면서 이후 한 단계 진전된 전북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민주당 일당 독재와 독주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전북 도민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전북의 힘을 극대화시켜 전북이 타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힘을 결집해가야 할 책무가 국민의당에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이 단결하여 전북의 힘을 결집시킨다면 희망이 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더불어 혼신 해야 한다. 국민의당의 대오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