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전후 행적 초점, 父 아파트서 신원 미상 혈흔 발견 / 경찰 "확보한 물증은 없어…용의자 의혹 규명에 노력"
‘고준희 양(5)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가족으로 향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이면서 핵심 진술자인 고 양의 가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가족이 사는 집 주변에서 미상의 ‘혈흔’을 발견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로 예단하기 이르며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
△고준희 양 방치한 가족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 양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새할머니를 불구속 입건했다. 새할머니는 고 양을 4시간 넘게 집 안에 방치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고 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가족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뚜렷한 단서도 잡히지 않자 고 양을 방임한 가족의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고 양을 마지막으로 본 것으로 알려진 새할머니는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여기에 가족 모두 경찰의 법최면검사도 거부했다.
△전주·완주 집 압수수색
경찰은 고 양의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신원 미상의 ‘혈흔’을 발견했다.
이는 입건 당일 고 양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 전주 우아동 원룸과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사는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를 동시 압수수색 해 나온 것이다.
혈흔은 오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으로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발견된 혈흔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 실종 사건과 연관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발견된 혈흔이 아주 소량이고, 인혈인지 동물피인지 등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긴급 검증을 통해 확보된 고 양의 DNA와 일치하는지 등의 대조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혈흔이 고 양의 DNA와 일치해도 실종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고 양은 이 아파트에서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거주했다.
경찰은 혈흔 외에 가족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지만 아직 고 양 행방을 추적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실종 전후 가족 어디에
경찰 수사는 가족을 향하고 있지만, 확보한 물증은 없다. 남은 건 실종 전후로 가족의 행적과 진술뿐이다.
경찰은 조사에서 여러 의문을 남기고 있는 가족에게 새로운 물증을 들이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실종 추정일인 지난달 18일을 전후에 직장에서 휴가를 썼거나 렌터카 이용 또는 거액의 현금 인출 등 범죄 단서가 될 수 있는 행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반면, 고 양의 가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 성급한 시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느낄 수 있는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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