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년 4월26일 특정 / 폭행 따른 2차감염 주요인 /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 / 5년~무기징역 선고 가능
고준희 양(5) 암매장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준희 사망시점을 암매장 전날인 지난해 4월 26일로 특정지었다.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부검결과를 토대로 폭행에 의한 2차 감염이 주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준희 친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이다.
또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62)의 혐의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국과수 부검결과를 토대로 준희가 숨진 사망 시간을 암매장 전날이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로 보고 있다.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는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에 퍼졌고 다리가 붓는가하면, 상처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어려운 상태였다.
검찰은 또 준희가 숨지기 전날인 25일 골절에 이르는 심각한 폭행이 있었고, 이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부검 결과를 분석한 의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누가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고 씨와 이 씨 모두 자신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국과수는 ‘준희의 등쪽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무릎 연골 사이에선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부검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고 씨와 이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최종 적용, 기소만료 시한인 25일 전에 기소하고 최종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사실상 아동 살인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치사는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조사자료를 취합해 공소에 첨부할 예정이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위한 공소유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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