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대형 마트 등 지도·단속 / 원산지 허위·미표시 등 올해 961곳·37건 적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당국의 지도·단속이 강화됐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절 기간 중 도내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뿌리 뽑는다고 강조하고 기동단속에 들어갔다.
7일 설 명절을 앞둔 전주의 한 대형마트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단속팀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이들이 들어서자 마트 안에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속반은 진열된 상품의 라벨과 원산지를 국가 지역별로 제대로 표시했는지부터 확인했다. 라벨 확인 뒤에는 설 선물코너에 진열된 상품의 원산지를 비롯해 유통기한, 진열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농관원 단속반은 가공품 및 생산 공장 소재지와 업체명을 면밀하게 파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실제 소재지에 공장이 위치해 있는지 이곳에서 쓰는 원재료 상태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농관원 김태연 조사관은 “이곳 제품에는 별 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지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명한 국내 지역 특산품은 육안으로도 구별 가능하지만, 이 같은 제품들은 의례적으로 유통흐름과 원산지 증명서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농산물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국산은 물론 수입산 모두 푯말이나 표시판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하며,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에는 ‘수입국’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961개 업소에서 37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4일 간 97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적발된 유형은 지난달 완주와 전주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특산품 프리미엄 가격을 노리고 진안인삼, 완주봉동생강 등으로 속여 판 사례가 드러났다. 같은 달 무주의 한 식당은 오스트리아산 돼지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
전북농관원 이유철 유통관리팀장은 “농산물 부정유통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및 유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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