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35사단 사건 8일 1심 선고
전주법원 “선례될 수 있어 신중”
4년 여 이어진 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8일 이뤄진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5일 법원 2호 법정에서 공동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64)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당초 오늘예정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8일 오후 1시50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씨 등은 35사단 임실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3~12월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db(데시벨)로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장송곡을 크게 틀어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상해죄로 인정되느냐는 것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국내 사법사상 첫 사례다.
이날 노 부장판사는 선고 연기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밝히며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에 관한 것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체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이것이 상해죄가 되느냐는 판단은 선례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재판의 선고는 2014년 5월 기소 이후 무려 7차례 이상 연기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해죄가 인정되기는 힘들며, 사실상 무죄 가능성이 높아 선고가 이처럼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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