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산경찰서, 지난해 ‘전동기 통행 제한’ 협의
완산서, 올해 지정 앞두고 “단속 신중해야”보류 요청
전동기 난립 한옥마을 내 교통사고 잇따라 논란 가중
전주 한옥마을의 전동기 운행제한 조치 도입을 놓고 경찰이 시민 안전보다 업체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9일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와 경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한옥마을 내 주요 도로에서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옥마을 내 전동이동장치 운행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준수 및 통행 제한 사전 홍보’를 벌인다.
이번 사전 계도성 홍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행제한 조치를 즉각 도입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이 돌연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자로 전주시에 한옥마을 내 전동이동장치 통행제한 지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신 상반기에 시와 함께 계도와 홍보 단속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와 완산경찰서는 전동기 통행제한을 협의하고 올해부터 곧바로 제한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경찰이 제한 지정 보류요청을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갑자기 통행제한 구역 지정이 보류된 것에 대해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결과 무작정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업체들에 대한 법적 단속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통행제한을 한다면 그들의 생존권 문제도 고려해야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전동기 승차 시 안전수칙 위반 단속 또한 한옥마을을 찾는 이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한옥마을 내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보다 업체들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취지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내 전동기 대여업체수와 전동기수는 지난 1년 새 10여 곳 100대에서 35곳 600여 대로 늘어났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봄철을 맞으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동기 난립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2015년 전동기를 타던 40대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전동기를 타고 한옥마을 곳곳을 역주행 하거나 지그재그 운행하는 등 위험한 곡예운전이 계속되면서 사람은 물론 차량과의 크고 작은 접촉사고도 비일비재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근거가 없어 도로교통법으로라도 전동기 이용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경찰쪽의 미온적인 태도가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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