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개선 조치와 대조
소각사업장 조업 단축 등 대안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북을 덮쳤다. 25일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중국발 오염 물질이 유입된 것이 큰 원인이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마저 시행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없는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지역에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높은 날 서울시와 인천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27일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했다.
문제는 전북 등 지자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을 근거로 수도권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주요 도로에 살수차량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이 시행하는 수준의 저감 조치와는 차이가 있다.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근거 타령 그만, 저감 노력해야”
이런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미세먼지 심각성을 엄중히 여기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호조치가 없어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전북지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대형 대기배출 사업장의 조업을 단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비산먼지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비롯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우선 민관 협력형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미세먼지 고통을 겪고 있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