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40분께 익산시 영등동 친구 B씨(42)의 원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B씨의 이불에 수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A씨와 다툼이 있었고,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으려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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