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자체 예산·인사권 확대 시·도교육감, 정부 승인 없이도 자사고 등 폐지 가능토록 추진 단위학교 권한배분 TF 운영해 정책 사업 폐지 모색·자율 보장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분권의 큰 틀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회의를 연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는 교육 분야의 협치 상징기구다.
여기에 전북교육청도 지난 2월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과 학교자치를 위한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계의 움직임과 대안, 향후 진행 과정 등을 짚어본다.
△초·중등 교육권한 이양 본격화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권한 상당수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교육청 자체 예산과 인사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 로드맵을 심의했다. 로드맵에는 초·중등 교육정책 권한 이양을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
우선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도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3월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보내, 자사고 재지정 요건 기준점수를 60점으로 낮췄다.
또 60점 미만의 탈락 점수를 받아도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학교자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항구적 교육자치를 주창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중심의 교육자치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자체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사업 및 사무를 단위학교로 다시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권한의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배분 방안을 논의하는 세 개의 TF를 꾸려 구체적인 권한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권한 배분 TF는 자체 사업, 사무, 각종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전수 조사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교사 수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사업을 과감히 폐지 및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권한 배분 TF는 학교급별로 추진 중인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사업, 사무의 전수 조사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 등 교원업무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권한 배분의 최종 목적인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승일 전북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은 “권한 배분이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의 과감한 폐지와 함께 ‘유·초·중등교육 권한 포괄적·일괄적 배분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면서 “단위학교 권한 배분 TF 운영을 통해 학교로의 배분 사무를 확대하고, 정책사업의 과감한 폐지·축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각 TF의 협의를 거친 권한 배분 최종 검토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안에 현장 적용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교육자치 근본은 학교자치
전북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의 지방자치실현과 학교자치를 위해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유·초·중·고교 학교급별 교장, 교감, 교사들로 이뤄진 위원들과 학교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교육정책의 주요 뼈대로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를 꼽고 있다. 전북교육감 입지자들도 한 목소리로 교육자치의 핵심 근간으로 학교자치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는 인식 아래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정책과 활동에 대한 일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법령 정비 방안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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