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는 5일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을 ‘무고죄’ 고소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올해 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문자를 군민에게 발송, 장수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장수경찰서조사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조사를 받고 지난달 25일에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내정자’로 밝혀져, 선관위가 제소한 문제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장 후보 캠프측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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