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왕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7분께 전주시 진북동 자신의 원룸 방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원룸 내부 12㎡와 침대 등을 태운 뒤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서 추산 18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왕 씨는 방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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