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처벌은 합헌…법 개정 시급
도내 최근 5년 140명 기소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찬반 논란과 더불어 대체복무제 기간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이 낸 헌법소원(2011헌바379 등)에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된 입법을 마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 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체복무 입법 이전까지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졌다.
특히,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이나 형사보상 문제는 특별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 중인 사람들이다.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병역거부로 도내에서 기소된 사람은 140명으로, 이 가운데 94명이 처벌받았고 나머지 46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체복무자와 일반 군 복무자 사이의 형평 문제다.
대체복무의 근무 기간과 방법에서 가장 큰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근무 기간이 일반 군 복무의 1.5∼2배 가량이 돼야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으로 대체복무의 적정 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일반 군 복무의 1.5∼2배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군 복무 기간과 동일’ 응답은 17.6%, ‘3배 이상’은 14.4%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들의 생각도 여론조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입대를 앞둔 대학생 박승찬 씨(21)는 “남북관계도 좋아지는 분위기이고, 굳이 모든 청년이 군대에서 총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에 더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곳에서 복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지환 군(19)도 “대체복무제는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 군 복무를 하는 사람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기간에는 차이를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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