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감사가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내 한 축협에 대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전북검사국이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해당 축협 조합원 A씨는 비상임 감사인 B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지난달 1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전북검사국은 이 축협 명의의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이용됐는지에 대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내용은 전북검사국의 검토 이후 다음 달 초 안으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본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조합감사위원회 전북검사국은 징계와 배상 등 감사처분 최종 결정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본부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43조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같은 법 145조에 의거해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과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통상 감사결과를 통해 변상책임 판정 내리거나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을 의결하고 있다.
또한 농협법은 제170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조합 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고, 대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전북검사국 김용진 팀장은 “보통 감사결과 최종 판정은 3개월 이후 이뤄진다”며 “정확한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진 법인카드 무단사용 논란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축협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은 회수하고, 변상할 부분은 변상 조치시켰다”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상황을 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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