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알림e’시스템 8월 기준 189명 등록…2012년 대비 94명 증가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 약 60%로 가장 많아
이혜진 전주성폭력상담소장 “형량 가벼워 재범율 높아. 개선해야”
과거 절도 강간과 특수강도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징역살이를 한 A씨는 지난 2014년 출소 후 지난해 또 다시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전주지법으로부터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도 명령받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성범죄 소식에 사회적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매년 700여 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칫 내 자녀도 성범죄자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몇 명이나 될까.
최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따르면 전북지역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는 26일 기준 18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4053명의 5%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 2012년 95명과 비교하면 5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59명 △익산 36명 △군산 31명 △정읍 16명 △완주 11명 △김제 10명 △남원 7명 △무주 6명 △부안 5명 △고창 3명 △임실 3명 △순창 1명 △진안 1명 등이다.
장수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가 한 명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자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0대, 20대, 60대, 70대 순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전체의 60%(110건)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 이 가운데 13세 미만은 30%(34건)나 차지했다.
방어능력이 약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주로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만큼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아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2)씨는 “어린 자녀들이 성범죄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소식을 접할 때마다 딸을 둔 엄마로써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며 “성범죄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욱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 상담소장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악랄한 행위”라며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보니 재범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함께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 인식 확립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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