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산정동 아중역 뒤편에 건립 허가 신청
2016년 효자동, 2017년 삼천동 접수됐지만 지난해 12월 불허 통보
전주시, 이번에도 주민 반대 이유 들어 난색
전주에 세 번째 동물장례식장 건립 신청이 접수됐다. 앞서 두 차례 접수된 동물장례식장 건립 신청은 모두 반려됐다.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로 세 번째 동물장례식장 건립 신청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8일 개발행위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사업자가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358-2번지 옛 아중역 뒤편에 짓겠다고 신청한 동물장례식장의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자는 이곳 1520㎡부지에 지상 2층 1동 규모(연면적 453㎡)에 동물화장장과 납골당을 갖춘 동물장례식장을 짓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주민반대 이유를 들어 허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주시에는 최근 3년새 동물장례식장 건립 신청이 3건 접수됐고 이중 2건은 모두 불허됐다.
2016년 효자동에 동물장례식장 허가신청이 접수됐지만 시가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져 결국 건립되지 못했고, 지난해 말에도 삼천동에 신청이 접수됐지만 역시 시가 주민반대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세 번째 동물장례식장 건립 허가 여부도 안갯속이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2월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전주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동부우회도로 인근인 이곳에 행치와 백자 등 2개 마을이 있고 도로 건너편에 아중주거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허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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