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병든 소들을 밀도축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1)씨와 B(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등을 불법 도살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상적인 도축·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완주군 내 농장에서 호흡기 질환을 앓던 400㎏짜리 한우 1마리를 도축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병든 소 등을 밀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함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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