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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금연구역 22곳 추가 지정고시

도시공원 12곳·어린이집 10곳

무주군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군 홈페이지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공보 등에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군 관내 도시공원 12곳과 어린이집 10곳으로 공원면적 전체와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군은 12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5만 원)할 방침이다.

무주군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는 ‘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4년에도 관내 모든 학교 (21곳)을 지정한 바 있다.

군은 군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보건의료원 내에 금연클리닉을 마련, 금연상담서비스와 니코틴보조제를 지원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과 실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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