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야산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주군 무풍면 소재 야산에서 20㎏ 상당의 대마초 400여 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산객의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야산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현장을 찾은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재배한 대마초 일부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 3범인 A씨가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키운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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