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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6.13지방선거서 교육감 예비후보 저서 돌리 전 전북대병원 감사 벌금 70만원

법원 “피고인 행동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봐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전 상임감사 A씨(56·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교육감 예비후보 B씨가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3시께 전북대병원 감사실 직원 5명 책상에 B씨의 자서전을 놓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열린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저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자서전 내용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공된 저서에 B씨의 기증 문구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B씨를 위한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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