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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검사 청구 영장 기각률, 경찰보다 높아

채이배 의원, 2017년 전국 지방검찰청 영장 기각 현황 분석
검사 직접 청구 영장 기각률, 울산·대구·창원 순
전체 영장 기각률은 울산·대구·의정부 순
검찰 “경찰 영장 반려 등 ‘필터링’ 절차 거치기에 기각률 낮을수 있어”

전주지검의 검사 청구 영장 기각률이 경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기각률이 검찰보다 낮은 이유로 영장 반려 등 검토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검의 사법경찰관(사경)신청 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17.9%인 반면,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24.3%였다.

형사소송법상 사경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절차는 검사 신청 후 반려나 법원 청구로 이어진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검 중 17개 지검에서 사법경찰관(사경)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높았다.

특히 울산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40%달해 전국 지검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보다 높다.

이어 대구지검 35%, 창원지검 33%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25%이며 영장청구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지검으로 기각률이 17%였다.

채이배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검찰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지검을 제외하고는 현재 경찰의 신청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해 반려 등 ‘필터링’ 절차를 거치기에 경찰의 기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경찰의 사건의 경우 특수수사보다는 5대 범죄 등 일반 강력사건에 영장이 집중되기에 이 같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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