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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벼 재배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에게 농작업비 지급

/사진제공=남원시
/사진제공=남원시

남원시가 2017년부터 처음 시행한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517농가에 213,708천원의 농작업비를 지급하였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시범사업은 만 70세(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이상 ~ 0.5㏊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여 그동안 각종 농업 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이 0.1㏊이상 ~ 0.5㏊이하이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담당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농가는 15만원 ~ 75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업 외 소득이 연간 5,922천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남원시 농정과장은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71세에서 70세로, 벼 재배 0.4㏊를 0.5㏊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고령 영세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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