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뒤 협박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특수감금치사)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집착·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 모 모텔 5층 객실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5·여)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했다.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B씨는 당시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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