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42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전주시장 비방 현수막 대학가 게첨, 이현웅 후보 형 실형

전주지법, 징역 8월 선고 법정 구속
“음해성 허위사실 등 대자보 붙인 것 죄질 무거워”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도내 대학가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형 이모씨(6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오가는 대학교에 음해성, 허위사실 등이 담긴 대자보를 붙인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대자보로 인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교 4곳에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 김승수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다. 문화 특별시, 품격의 도시 같은 껍데기 같은 말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