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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김제시 세정과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 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김제시는 2018년부터 ARS(☎ 080-540-3377)를 통하여 납세자가 전화 한 통으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데, 현금이 없는 납세자도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가 가능하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에 이용하는 게 가장 혜택이 크다”면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차량 변경이 없는 때에만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10일경에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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