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 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난 2일 지정·고시했다.
입산 통제구역은 부귀산 등 33개소 1만 4987ha, 등산로 폐쇄 구간은 마이산 덕천교~광대봉 등 13구간 52.8km가 폐쇄돼 출입이 금지된다. 기간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단, 주민의 활용이 높으며 산불위험이 다소 낮은 운장산 피암목재~활목재~동봉~내처사동, 구봉산 양명마을~9봉~바랑재 등 24개 구간 등산로는 개방된다.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에는 산림 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며, 산림에서 인화 물질을 지니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 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은 진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통제구역(등산로)은 포털사이트 지도 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진안군청 산림과(063-430-2423, 2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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