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병원 의료진 폭행·살인 방지대책 세워야
대학병원 “대피퇴로 확보 등 논의 중”
병원 내 의료진 폭행 사태가 잇따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진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경찰 범죄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검거건수는 16년(16건), 17년(14건), 18년(21건)으로 3년간 51건에 달하고 있다. 범죄건수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출동횟수는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중이던 임세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경찰서도 8일 응급실 바닥에 누워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5분께 군산 모 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환자에 의해 의료진이 죽임 또는 상해를 입는 등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병원 내 보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전북대병원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호출벨(안전·보안·경찰과 스피커로 대화할 수 있는 벨)을 설치했으며, 진료실의 대피 퇴로 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응급의학과 윤재철 과장은 “대학병원은 메르스사태 이후 응급실은 감염관리를 위해 보호자를 1명으로 통제했고, 보안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상해사건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일반병원은 인력이 없어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몰리거나 병실이 없어 입원대기를 할 때 흥분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병원의 개선도 이뤄져야지만 환자분들도 의료진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태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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