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40곳 점검 결과 40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도내 건설업계, 안전난간 미설치에 낙하물 예방조치도 없어 빈축
심각한 안전 불감증으로 ‘대형사고’ 우려
전북도내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주 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북지역 건설현장 4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책임자는 14명에 달했고 나머지 26명의 현장책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급박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장 2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명령을 내려졌다. 이들 현장은 시설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실제 이번 현장 점검 결과 전주시내의 한 건설현장은 건축물 외벽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익산의 건설현장에서도 낙하물체가 지나가는 행인과 근로자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군산에서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덮개가 미설치돼 손가락 절단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큰 현장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은“도내 건설현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함 충전부분 절연덮개 미설치로 추락, 건설자재 낙하, 질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감독대상이었던 건설현장의 법 위반이 100%로 나타난 만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엄중하게 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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