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2872필지에 대해 오는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 또는 서면(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애초 조사와 평가한 자료 및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