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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불승인 불구 4번 연속 레미콘공장 승인 요청에 주민들 ‘뿔났다’

군산 성산·나포·임피면 주민들, 전북도의회 찾아 기자회견
“막대한 피해 예상…행정심판 단호하게 기각 시켜달라” 촉구

25일 군산시 성산면, 나포면 주민들이 전북도의회에서 레미콘 공장 입주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25일 군산시 성산면, 나포면 주민들이 전북도의회에서 레미콘 공장 입주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한 레미콘 업체가 군산시의 거듭된 공장설립 불허가 처분에도 지속해 군산 친환경보존 요구지역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 성산·나포·임피면 주민들은 25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1년에 1~2번 꼴로 레미콘 공장 설립 저지 때문에 투쟁하느라 생업이 위협받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증 환자에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 지역은)문화마을이 다양하게 설립돼 있고 주변이 친환경 영농단지, 친환경급식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몰살시킬 것”이라며 “이곳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추진된 레미콘 설립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일고 있고, 이들과 대항하느라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7년 7월 군산 나포면 십자들로 582번 일원에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을 냈다가 불허통보를 받자 10월경 다시 장소를 옮겨 군산 옥구읍 어은리 161번 일원에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을 냈지만 불허통보를 받았다.

A업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2월 군산 성산면 산곡리 227번 일원에 다시 레미콘공장 신설 신청을 냈고, 군산시가 불승인 통보를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군산시가 승소했다. 군산시는 당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해 공장 설립 예정 부지는 집단취락과 인접 지역으로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단지 등이 있어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우려, 비산먼지 및 교통량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었다.

그러나 A업체의 레미콘 공장설립 요청은 지속됐다. A업체는 다시 지난해 12월 군산 성산면 대명리 145번 일원에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고, 군산시가 다시 불승인 통보하자 제2차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 심리는 오는 27일 전북도에서 진행된다.

이에 주민들은 “A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해 성산·나포면 등 농촌농민 일동은 격분과 울분을 금치 못해 목숨 걸고 저지 할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다”며 “레미콘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인접한 친환경단지 오염 등 수질개선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심판을 단호하게 기각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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