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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1회용 비닐봉투 규제

1일부터 대형마트·슈퍼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업주들, 재고 소진과 손님 끊길까 우려 등 이유로 여전히 제공하고 있어
전주시 “시민들과 업주들의 혼선 우려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예정”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 제공 규제가 실시된 1일 전주시의 한 대형마트에 규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욱 기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 제공 규제가 실시된 1일 전주시의 한 대형마트에 규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욱 기자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제공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마켓·슈퍼 등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 가운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제공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첫날 현장을 둘러본 결과 여전히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무작위로 전주지역 대형마트, 슈퍼 등 8곳을 돌아본 결과 4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다.

업주들은 단속을 알면서도 고객들의 요구와 비닐봉투 재고 소진 등 때문에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진북동의 A슈퍼마켓, 입구에는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물건을 산 뒤 직원에게 비닐봉투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자 “원래 주면 안된는데…”라는 말을 하면서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인후동의 B슈퍼마켓 계산대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을 두고 직원과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직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어제까지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주냐”고 항의했고 결국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해당 직원은 “아무래도 일부 손님들이 기존 비닐봉투 이용 습관 때문에 설명을 해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송천동 C슈퍼마켓 관계자는 “오늘부터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된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 비닐봉투 재고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또 요즘 장사도 안되는데 비닐봉투때문에 고객이 줄어들까봐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전주지역 12개 대규모 점포와 규모 165㎡(약50평) 이상인 159개 슈퍼마켓, 275개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시민과 업주들의 혼선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바로 단속에 들어가면 시민들과 업주들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어 추후 관계 시민단체와 주무부처들의 인력 등을 조절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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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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