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2시 50분께 익산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B씨(35)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찾아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연락처를 발견했고 이에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아내와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했고 과정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해 이에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관련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9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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