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기숙사 운영, 운동부·교육복지 수업 등 비상
전북교육청 “업무 조정 완료…학교별 증원 어려워”
이달부터 학교 근로자의 주52시간 근무가 의무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인력난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겨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교육 서비스 등 학교 업무도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교사를 제외한 학교 근로자들도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과 기숙사 운영, 운동부·교육복지 수업 등에 비상이 걸렸다.
이 직종들은 근로자들이 평균 주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 개별 업무량을 주52시간으로 줄이려면 인원 보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력 규모는 그대로여서 결국 학생 급식을 중단하고 운동부 수업·교육 복지 프로그램 등 업무를 줄여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주말 급식을 제공해왔지만, 주말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빵과 시리얼 등 간편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 상당수는 금요일 저녁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고려중이다.
운동부 코치나 교육 복지사 등 야간·주말 근무나 합숙 프로그램이 많은 분야는 업무량을 줄여 주중 낮에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다 보니 전지훈련·주말 대회 참가 등이 많은 운동부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교육 복지사의 업무는 집중지원대상가정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학생 위한 교육복지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프로그램 기획·실행 등 학생 복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데도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근로자 운영·관리는 각 학교에서 맡지만 총괄 관리와 근로자 배치 수 조정 등은 전북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내 학교에 꾸준히 공문을 보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응책을 주문했다”며 “시행을 앞두고 모든 학교가 이에 맞춰 업무 조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별 근로 인력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다. 특히 학교급식은 본래 1식(중식)을 기준으로 급식 종사자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2식·3식을 한다는 이유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을 지키지만 업무시간을 쪼개거나 시간 내 업무량을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며 “무리한 주52시간 근무 원칙은 오히려 근로자들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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