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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목적·과정서 신뢰보호·비례 원칙에 어긋나”

‘평가 기준점수’·‘교육감 재량’ 등 놓고 법조계 온도차

(왼쪽부터) 김용빈 변호사와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아롬 변호사가 전북일보 편집국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빈 변호사와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아롬 변호사가 전북일보 편집국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조계의 관심도 높다.

세부 지표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는 시각이 갈렸지만 평가의 목적·과정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비례의 원칙’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전북일보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빈 변호사, 우아롬 전북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변호사)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과 평가 과정 논란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토론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가 남아있지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법적 공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의해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 쟁점으로 교육감 재량 권한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평가가 목적에 부합한 지 등이 꼽혔다.

가장 논란인 기준점 80점 상향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정량 평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전북만 지나치게 점수가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교육자치에 따라 평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긴 만큼 지역별로 다른 게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반면, 재량에는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전북교육감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 제시한 근거는 합리적이지 못해 재량 일탈·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실시한 이번 평가가 큰 틀에서 목적에 따른 기준 설정이 제대로 부합하지 않거나 학교·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등 행정법상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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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법조계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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