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조경 용역 공고 후 투찰·개찰·적격심사 서류 접수까지 해놓고 돌연 취소
입찰 공고 참가자격 누락 과오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자문 토대 대안은 외면
병원, “적법하지 않다는 점 인지된 상황에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입장
전북대학교병원의 60억원이 넘는 외부 청소 및 조경 용역 입찰 과정 중 1순위 지역 업체가 수주 기회를 날릴 위기를 맞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공고에 입찰 자격을 누락한 전북대병원 측이 1순위 업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낙찰을 앞두고 돌연 입찰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업체 측은 개찰 1순위를 차지했는데 병원 측의 과오로 입찰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공고상 참가자격 일부 누락이라는 과오는 인정하면서도 업체 측이 제시한 대안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역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대병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병원은 청소(방역소독) 및 조경 용역계약(기초금액 67억 원) 입찰 공고를 내고 현장 설명회와 서류 제출 등을 거쳐 13일 개찰을 완료했다.
그 결과 익산지역 A업체가 1순위 적격심사 대상이 됐고, A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후순위업체의 이의제기를 받은 병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상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돌연 입찰 취소를 결정했다.
과업지시서상의 작업 내용 중 병충해 구제는 나무병원 등록을 한 업체만 가능한데 A업체는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당초 입찰 공고상 참가자격에는 누락돼 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업체 이의제기 전까지 병원 입찰 담당자는 이를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A 업체 측의 설명이다. 입찰 공고 참가자격 누락이 입찰 취소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60억 원이 넘는 용역 수주 기회를 잃을 A업체는 법률 자문을 통해 대안을 찾아냈다.
공고상 나무병원 등록을 필수 자격으로 명시한 바 없고 과업 관련 법령상 하도급 제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를 포괄하는 계약특수조건상 병원 측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업체가 법적 하자 없이 과업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자문이 그것이다.
A업체 측은 “저희는 전북지역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 입찰의 경우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참가했으며 정당하게 개찰 1순위를 차지하고 적격심사에도 결격이 없는 업체”라며 “이번 입찰을 따내지 못하면 관련 실적이 소실돼 차후 다른 입찰마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하기는커녕 선의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측은 “당초 입찰 공고상에 일부 내용이 누락돼 A업체가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어찌됐든 관련 법령상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인지된 상황에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게 병원 측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업체에서 제시한 계약특수조건상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자격을 온전히 갖춘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서 과업 수행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번 경우처럼 최종 낙찰 및 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안타깝지만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