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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전라중 재개발 구역서 규정 벗어난 사전 홍보 논란

조합설립요건인 75%이상 동의 받아 조합설립 준비과정에서 특정 건설사,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 전개
개인정보 위반 사례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특정후보를 조합장에 추전하도록 요구하면서 선거개입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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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라중학교 일원 재개발 사업 주민들이 특정 건설사의 사전 홍보활동과 선거개입의혹에 대해 강력항의하며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전주 전라중학교 일원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특정 건설사의 규정을 벗어난 사전 홍보 활동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조합 설립을 위한 75% 토지 소유자 동의 확보 과정에서 이 회사가 사전 홍보를 진행하는 가운데,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사의 홍보 활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타사를 비방하고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불법 홍보와 선거 개입 의혹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전라중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일원에 1937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내 교육 및 생활편의시설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돼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사가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관련 건설사들에게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홍보를 자제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P사만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보 요원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백 명이 가입한 소셜 미디어 대화방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특정후보에 대한 조합장 추천서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 3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나 관련 용역 업체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홍보를 진행하거나 이를 통해 사은품 등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P사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홍보업체의 실수로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특정 후보 지원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규정을 준수하고 홍보업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토지등소유자 대상의 개별홍보 활동을 중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주홍보업체도 개별홍보활동과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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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중학교 일원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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