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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쯤이야” 타 운전자 위협하는 안전운전 불감증

전북 최근 3년간 등화장치 불이행 총 3403건 단속, 올해 262건
같은기간 방향지시등 불이행 단속 건수 총 7546건, 올해 1045건
전문가 “운전자 안전 위해 반드시 지켜야…처벌 강화·홍보 필요”

27일 전주시 백제대로에서 한 차량이 전조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27일 전주시 백제대로에서 한 차량이 전조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 송모씨(31)는 최근 저녁 시간 전주시 송천동 왕복 4차선 동부대로를 달리던 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주한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차량 때문이다.

송씨는 “비도 오고 차선도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검은색 차량이 나타나서 너무 놀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2. 택시기사 박모씨(58)는 차도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에 노출된 적이 많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차선에 진입한 차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며 “그러면 화가나 해당 차량을 쫓아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차향운전의 기본 안전수칙인 방향지시등과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 외에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처벌 강화와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전북지역에서 등화장치 불이행 단속 건수는 총 3403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78건, 2017년 1824건, 2018년 401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262건이 단속됐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방향지시등 불이행 단속 건수는 총 7546건으로 등화장치 불이행 단속 건수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16년 2356건, 2017년 3395건, 2018년 1795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1045건이 적발됐다.

매년 이렇게 많은 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불이행이 단속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37조에 의하면 야간 운전을 하거나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운행 또는 정차 등을 해야 할 때 등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승합차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 38조에는 모든 차는 진행 방향 중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범칙금 역시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약한 셈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센터 연구위원은 “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미작동은 기본적인 안전운전수칙 중 하나이다”며 “이러한 불이행 운전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만 처벌은 약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약하다 보니 운전자 인식에서 사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해당 수칙을 지키지 않아 보복 운전과 같은 또 다른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처벌에 대한 강화와 지속적인 기본적인 안전운전수칙에 대한 운전자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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