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현장에서 성범죄자 원천 차단할 필요 있어”
‘청소년 노출사진 소지’로 벌금 500만원 사범대생, 헌법소원 패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된 사범대 재학생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재학생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를 초·중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초·중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초·중교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청소년 노출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청소년 음란물 소지),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촬영)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범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청소년 음란물 소지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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