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집 보육교사·아이 등 5명 부상
운전자, 급발진 주장…경찰 “차량 결함 등 조사”
전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고령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어린이집이 설치한 간이 물놀이장을 덮쳐 두살배기 아이 3명 등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7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민 A씨(82·여)가 몰던 검은색 그랜저XG 승용차가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간이 물놀이 장으로 돌진했다.
가로 세로 3~4m 크기 공기주입식 물놀이 장에는 어린이집 원장 B씨(61·여)와 보육교사 등 4명, 어린이집 원생 11명 등 총 15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26·여), 두살 배기 여아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여아 한 명은 옆구리와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사고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은 “승용차가 후진하다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들이받은 뒤 갑자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물놀이장으로 돌진했고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해당 간이 수영장은 이날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설치해 10시 30분부터 물놀이 중이었으며, 다행히 승용차가 옆으로 비켜 주차장 내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사고현장에는 안전 펜스나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는 팻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일 물놀이 진행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차량이 급발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함에 따라 아파트 CCTV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차량결함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날 현장 조사를 한 전북도와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물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아의 안전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보육교사들에 대해 안전의식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차량 결함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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