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7월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합동 점검반 구성 현장지도·단속 실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지난 달부터 한달 간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12만6393마리가 신규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간 중 등록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 실적 1만2218만마리보다 10.3배 증가한 수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 기간 동안 모두 2868마리의 신규 동물 등록이 이뤄졌으며, 방식별로는 내장형 1146건, 외장형 1173건, 인식표 549건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이번 달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 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관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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