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내년 4월 진안군 재선거, 최성용 부군수 권한대행체제 지속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삼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 등을 따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진안군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성용 부군수가 권한대행체제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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