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방도와 군도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오전 7시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다.
교통량조사는 도로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주행과 각종 차량의 통과 대수를 지점, 방향, 시간, 차종별로 조사가 이뤄지며, 관내 지방도 11개지점, 군도 11개지점 총 22개지점에 연인원 88명 조사원을 투입해 12개 차종으로 분류하고, 주행 방향별·시간대별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된 자료의 결과는 사회기반 시설인 도로의 계획,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교통량의 증감에 따른 도로정비 수요계획과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통량조사는 국토종합개발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고 야간조사도 진행되는 만큼 읍·면별 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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