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01개교 중 202교 통학로 보차도 미분리…4곳 중 1곳꼴
초교 21.5% 미분리, 그중 90%가 농어촌으로 좁은 농로 더 위험
전북교육청 “자체 조사 해 ‘민식이법 사각지대’ 최우선 개선할 것”
전북지역 학교 4곳 중 1곳은 통학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스쿨존 자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통학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801개교 중 202개 학교가 통학로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학교 중 통학로 미분리 비율이 25.2%로, 4곳 중 1곳꼴로 통학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셈이다.
초등학교는 424개교 중 91개교(21.5%)에서 통학로가 분리되지 않았다. 특히 통학로가 정비 안 된 91개교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농어촌에 있는 학교여서 우려가 크다. 농어촌학교는 학생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데다 통학로 대부분 좁은 농로여서 통행로 확보가 여의치 않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현황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명‘민식이법’이 최근 국회 통과하면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며, “예산 확보 등의 과제가 있지만 자치단체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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