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성폭행·몰카촬영 등 혐의 A순경 구속기소
2018년 동료 여경 완력으로 성폭행, 속옷차림 촬영
성폭행 뒤 합의한 성관계라며 동료들에게 자랑하기도
검찰이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피해 경찰은 이번 몰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성폭행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26)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순경은 2018년 8월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찰관 동기들과 술을 마시면서 “내가 과거 B씨와 성관계를 했었다”고 자랑하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던 중 같은해 6월에는 B씨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까지 했다. 처음 A순경은 해당 사진을 동기들에게 보여주며 “며칠 전에도 B씨와 잠자리를 가졌다”며 자랑섞인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도내 한 순경이 동료 여경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경찰 동기들과 사회적관계망(SNS) 대화방에서 공유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10월 해당 경찰서에 퍼졌다. 소문을 접한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즉시 조사에 나섰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순경의 직위도 해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순경의 집과 사무실·차량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A순경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 새 것을 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순경이 쓰던 휴대전화는 그의 아버지가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해당 휴대전화가 A순경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해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A순경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 “B씨가 찍힌 사진을 봤다”는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18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A순경의 사무실 컴퓨터와 노트북, 새 휴대전화, 동료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재차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은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료 경찰들의 일관된 진술과 A순경이 범행 일부 인정하는 등의 간접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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