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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때문에…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인면수심 50대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일 피고인의 행적과 흐릿하지만 CCTV 영상 속 남성의 옷차림과 인상착의가 피해자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떨어진 임실까지 올 이유가 없는 점,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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