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등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도 가능해져
코로나3법 개정으로 감염병 동선 파악이 빨라질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결정적 정보다. 보건당국은 감염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 동선을 밝히는데, 감염자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 내밀한 개인정보도 이용된다. 감염자의 기억에만 의지한 진술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극히 제한돼 있었다. 이번 코로나3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에도 권한이 확대되며,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빠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환자의 위치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등에게만 제한됐었지만 신속한 방역 등을 위해 이뤄진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요청 권한이 생겼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사생활 보호도 중요한 만큼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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