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의사 명의로 의료법인을 설립·운영해 수십억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 없이는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데 이들은 의사 명의를 빌리고 의료인을 고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 등을 청구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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