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강제송환 등 두려워해 감염병 사각지대로 분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통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안심검진 시스템 도입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진 사각지대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도가 강제송환 등을 염려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안심검진 시스템을 도입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주로 농촌이나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언어소통이 어려워 국내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이날부터 도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를 시행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전달과 검진을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별 연락이 어려운 불법체류자에게는 외국인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언어는 13개 국어로 번역해 배포했다.
앞으로는 전북지역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라면 <외국인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 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을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책받게 됐다. 외국인입국관리법시행령>
도를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해소해 고령자가 많은 군지역과 공사현장 등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역시 방역 사각지대로 분류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한편 방역용품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시자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며 "이들이 안심하고 검진받고 사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입국관리소 등은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3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북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1만86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 중이며, 거주지가 불분명한 불법체류자는 그 수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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