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휴정에 들어갔던 전주지방법원이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재판 공백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등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부터 4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구속사건과 영장 발부 등 긴급히 다뤄야 하는 사안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전주지법은 각 재판부에 대해 재판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다수 인원이 밀폐된 법정 내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장 재량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소송 관계인을 재판 시작 예상 시간에 따라 세분화해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의 엄격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또 출입문 수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필수화,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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